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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편의점 물건을 발로 차고, 길 가던 여성에 침을 뱉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구로구에서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 가던 20대 여성에게 침을뱉은 데 이어 지난해 5월에도 울산 북구의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 수납장을 발로 차 33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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