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 중인 선거제 개편안이 적용될 땐 울산의 국회의석은 현재 6석에 5석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국회의원 지역구 225석으로 선거제 개편을 하면 수도권 10석, 영남권 7석, 호남권 6석, 충청권 4석, 강원 1석이 각각 감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해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현재 253석인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일 경우 수도권에 비해 영·호남 등 지방의 의석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 1월 현재 지자체별 인구와 현행 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이는 시·도별 인구를 225석 기준 지역구 평균인구(23만339명)로 나눈 지역구 숫자를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로 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의석은 현재 122석에서 112석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이 7석(49→42석), 경기 3석(60→57석)이 각각 줄어들고, 인천은 13석에 변동이 없다.

영남권은 현재 65석이 58석으로 감소한다. 부산이 3석(18→15석), 대구 1석(12→11석), 울산 1석(6→5석), 경북 1석(13→12석), 경남 1석(16→15석) 각각 감소한다.
현재 호남권의 의석수는 28석으로, 민주당 안이 적용될 경우 22석이 된다. 광주가 8석에서 6석으로, 전북이 10석에서 8석으로, 전남이 10석에서 8석으로 각각 바뀐다.

또 충청권은 26석에서 22석으로 변화한다. 대전이 1석(7→6석), 충북이 1석(8→7석), 충남이 2석(11→9석) 줄고, 세종은 1석에 변동이 없다. 제주는 3석 그대로 변동이 없다.

민주당 개편안대로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일 경우, 전체인구에서 나눈 평균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선거구 인구 상한선은 30만7,041명이고, 인수 하한선은 15만3,405명으로 높아지는데, 울산의 6개 지역구 가운데 남구을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해 남구갑과 통합돼 1개 선거구가 줄게 된다. 올 1월 말 현재 남구 전체인구는 33만403명이며, 남구갑은 17만7,933명, 남구을은 15만2,470명이다.

반면, 지역구 의석수가 현행대로 253석이 유지될 경우, 지역구 평균 인구수는 20만4,846명이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간 인구 편차 허용범위 2대 1을 적용하면 내년 총선의 인구 상한선은 27만3,129명이고, 인구 하한선은 13만6,565명이 된다.
따라서 내년 제21대 총선 인구기준인 올해 1월 31일 현재 울산 인구수는 115만4,786명으로 4년 전인 20대 총선 때 117만7,674명에 비해 2만2,888명이 감소했지만, 지역 6개 선거구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태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통보하게 돼 있으며, 인구 상·하한선 외에도 행정구역, 지세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획정한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