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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의회 의원들의 민생관련 조례 발의가 이어져 주목된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제1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던 울주군의회에 상정됐던 안건은 모두 10건. 이 가운데 경민정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송성우 의원의 '울주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김시욱 의원의 '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최윤성 의원, 김시욱, 경민정 등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주군 청년 기본조례안' 등 민생과 관련한 조례발의가 집중됐다.


경민정 의원이 발의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혼자 사는 고립가구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예방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담았으며, 송성우 의원의 '울주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시욱 의원의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각종 사고나 재난을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안정을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윤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발전과 발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담았다.


한편 울주군의회는 상정된 10개의 안건 모두 15일 군의회 제2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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