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이 15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손근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2차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이 15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손근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2차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서휘웅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의사당 4층 다목적실에서 '울산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 유관기관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손근호·박병석 시의원과 플랜트노조 울산지부 최영철 수석지부장·최금섭 노동안전국장·임상후 기획국장, 울산시 환경보전과 담당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플랜트노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최근 조합원 중에서 석면으로 인한 중피종이 발생해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고, 조합원 120명을 대상으로 한 석면피해 조사결과 12%가 석면노출 폐질환 소견자로 나왔다"고 피해사례를 전했다. 이어 "근로자와 공단 주변 주민들의 석면 피해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고, 시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피해구제법으로 많은 부분 관리·지원되고 있으나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법을 검토하겠다"라고 기본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다"며 "건전하고 건강한 공공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성환기자 c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