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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사진)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소방청 업무보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민주적·반헌법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정서에 반한 국회의원의 대폭증원 초래 문제 △선거에서 담합과 꼼수를 통해 민심을 왜곡 △공천권이 정치보스들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인물을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연동형 비례제는 그동안 정치권의 문제였던 공천 줄세우기, 공천헌금 등 부작용이 극심해 질 것"이라 말했다.
또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게 "19대 대선 당시 특정정당의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특보 의혹만으로도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관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조해주 상임위원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주취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5월에 사망한 고 강연희 소방관이 지난 2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위험직무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호랑이에 물려 사망한 공무원은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고, 주취자로부터 맞은 후유증으로 사망한 소방관은 인정받지 못한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