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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A씨와 울산시 고위공무원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전 수사지휘 과정에서 검찰이 여러 차례 지적했던 것 처럼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2017년 울산시 북구 아파트 건설현장에 C 업체의 레미콘 물량을 납품받을 것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한 울산시 조례에 근거해 지역 업체 자재 사용을 권장했을 뿐이며, 지역 레미콘업계 전체를 위한 정당한 민원 처리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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