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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연간 6,000여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이 중 60%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은 가정폭력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해자에게는 엄정한 대처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17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가정폭력은 2016년 6,630건, 2017년 6,809건, 2018년 5,818건 등 매년 6~7,00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가정폭력으로 인한 형사처벌자 수는 연 3,665명이고, 이 중 구속까지 된 경우는 12명이다.
가정폭력 이유로는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인 경우가 60%로 가장 많았고, 가정불화가 20%, 경제적 이유가 20% 가량을 차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경찰은 우리사회에 뿌리깊이 박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부부싸움은 집안 문제'라고 생각하는 등 그릇된 사회적 인식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가정폭력의 경우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잦아 중대한 범죄행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울산경찰은 가정폭력을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대처에 나설 방침이다.
피해자들에게는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이 모니터링을 통해 가정폭력 재발을 예방하고, 법률·의료·전문 상담 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또 자치단체와 협조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피해회복을 위한 도움을 주고, 상담소·보호시설·의료기관과 함께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주거지나 직장 소재지로부터 강제 격리 및 접근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중한 피해를 주거나 범죄가 재발할 경우엔 형사입건을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경우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그 어느 누구도 폭력을 당하지 않고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건강한 가정문화가 조성되려면 '가부장적 사고'와 '부부 싸움은 가정 내 일'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주위에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웃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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