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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방과후 교육을 유치원에서는 하는데 오히려 초등학교에서는 못하게 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게 됐다. 울산지역 120여개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이 허용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되면서, 울산지역 초등1, 2학년 3,800여명의 영어 선행학습이 가능하게 되어서다.
17일 울산교육계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금지된 방과후 영어 교육을 일부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작년 3월부터 금지됐던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 교육은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계속 보장될 예정이다.

본래 국내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수업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초등 방과후 과정에 한해 1, 2학년 영어수업은 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예외조항(제17조)을 뒀다. 대신 이 예외조항은 '2018년 2월28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지난 한해동안 초등 1·2학년은 방과후 교실에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7년 기준으로 117개 초등학교(분교 2개 제외) 중 112개교가 1,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을 실시했으며 총 3,810명(1학년 1,808명, 2학년 2,002명)이 방과후 영어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 전체 초등학교 1, 2학년생의 20%에 해당되는 규모가 방과후 영어교육을 받은 셈이다.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정책 철회 요구가 빗발쳤다.
이번 법 개정으로 초등 저학년 외에 올 2월 28일로 일몰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조항의 일몰 기한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학원이 거의 없는 교육소외지역으로 분류되는 울주군을 비롯한 농산어촌과 울산공고·울산여상·생활과학고 등 교과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고교가 휴업일에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현장 수요가 인정된 것으로 현장 여론을 무시한 입법을 했다가 결국 수요자의 요구를 못 이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교육과정만 통제하는 이런 공교육정상화법의 한계로 인해 일몰 기한이 다가올수록 논란은 다시 재연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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