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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유심(USIM) 카드를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반복적으로 판매사기를 벌여 사기죄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25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12만원에 유심 카드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해 피해자 B씨로부터 12만원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1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총 11명으로부터 30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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