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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업체 대표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17일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또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B(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서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7년 7월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직원 20명의 임금 5,2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17년 8월 경남 양산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면서 직원 16명의 퇴직금 6,2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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