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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300원을 깎아주지 않는다고 운전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에서 택시운전사 B(66)씨가 택시비 3,300원 중 300원을 깎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해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7년 2월에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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