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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이 본격화 된다.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는 19일 오후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하고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유치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갑윤 국회의원과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 신면주 유치위원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어 울산 시민들은 재판을 받으러 부산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한다.

유치위원회는 이어 오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민 10만 명 목표로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설치 전 단계로 고등법원 소속 판사가 고등법원이 없는 곳에 상주하면서 재판을 맡는 기관을 말한다. 지난 3월 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가 개소식을 가짐에 따라 특별·광역시 가운데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이제 울산뿐이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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