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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일부 여당 의원들이 18일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와 관련, 지난 15일 공청회가 반대 단체의 항의로 난장판이 된데 대해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엉뚱한 법의 잣대를 갖고 와서 불법공청회라며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시의회 부의장인 이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비록 첨예한 찬반 논란으로 공청회가 차질을 빚었지만, "끝까지 당당하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해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공청회 취지에 대해 "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확인하고,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이미 국민으로서 그리고 향후 주권자로서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직접 경험토록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준비하면서 문제의 소지나 이렇게 이슈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에 대해 "청소년들이 자기 문제를 제도정치의 형식을 빌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반대 단체의 공청회장 소란과 관련,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아이들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인다는 등의 기자회견을 하고, 공청회장에 난입해 발표하는 청소년의 발언을 억압하며, 불법공청회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난장판으로 만든 마스크를 쓴 정체불명의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1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청소년의회 조례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토론회가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의 항의로 난장판 된데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1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청소년의회 조례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토론회가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의 항의로 난장판 된데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반대 단체가 공청회 무효의 근거로 제시한 행정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사전고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법은 삼권분립 체제에서 의회와는 관련 없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고 적용 오류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15일 공청회에 대해 "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듭된 반대 발언의 기회를 주겠다는 사회자의 요청에도 정작 나서는 이는 없었다"면서 "그러면서 청소년이 나와 '나는 왜 이 조례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가'라는 발표 때는 반대 측이 단상을 점거하고 비합리적인 구호만을 반복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왜 청소년들이 자기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것을 방해하느냐"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 정치와 절차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선출직 공직자이지만, 수많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부여한 정치적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해 청소년의회 구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한편, 이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고자료로 배포한 '타 자치단체 청소년의회 조례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청소년의회 관련 조례를 둔 지자체는 38곳이나 됐다.

하지만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들이고, 17개 시·도 중에선 강원도가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했으나 이는 울산시의회가 구성하려는 본격적인 '청소년의회'가 아니라 '청소년 의회체험'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를 둔 기초단체 대부분도 '청소년의회교실'이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수준이고, 울산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와 같이 선거를 통해 뽑은 청소년 의원들로 의회를 구성해 임기를 보장하고 의장단과 상임위를 두는 곳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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