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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 임명 기준을 바꾸고, 감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내부인사를 외부인사 위촉으로 변경된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이날 입법 예고된 개정 조례안은 남구도시관리공단의 합리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연직 이사 임명 사항을 변경해 관리·감독권 강화를 담았다. 또 임원 중 감사를 공기업 경영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는 내용이다.

현재 남구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며, 비상임이사는 구의 행정지원국장·안전도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행정지원국장·기획예산실장이 비상임이사를 맡게 된다.

또 기존 비상임 감사직을 남구의 총무과장이 수행하고 있는 체제를 구청장이 임면하며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바뀐다.

조례 개정 추진 배경에는 남구도시관리공단 조직과 운영, 예산, 사업 등을 책임 관리하는 남구 기획관리실에서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업무의 연계성 차원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의 한해 총 예산은 160억원 가량이다. 또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인사의 감사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님구 관계자는 "당연직 이사 변경으로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 감사업무의 전문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지역의 공공기관인 남구도시관리공단의 경쟁력 제고 및 구민 복리증진, 공공서비스 확대에 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4월 8일까지 21일 동안 진행된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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