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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추진하는 '노동인권-민주시민교육 조례'와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가 일부 단체의 반발로 무산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나섰다. '민주시민 교과서'로 학생의 시민성 함양 교육을 시도하고, '학생참여예산제'로 학생자치 역량을 강화하기로 한 것. 대외의 반대로 '노동인권-민주시민교육'과 '청소년의회 운영' 관련 조례가 불발되는 분위기에서 민주시민교과서 도입과 학생참여예산제가 울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순조롭게 자리잡을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참여예산제란 시교육청이 올해 처음 도입한 학생자치활동의 일환으로 학교별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돼 자치회의 공약 이행, 학생 중심 행사 추진, 학생 제안 아이디어 실현 방법 등을 스스로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이다.

 


학생의 참여 기회 확대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시교육청은 울산지역 초·중·고교에 학교별로 규모에 따라 8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급 학교 학생회가 중심이 돼 편성부터 집행까지 경험하도록 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지속적인 협의와 실천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학생 주도적으로 학생자치회를 운영해 나갈 때 진정한 학교민주화에 가까이 갈 수 있고, 학생의 보람과 기쁨도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민주시민교과서를 일선 학교에 배포, 교육하도록 했다.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편성,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민주시민 교과서로 교육하기로 했다.

이 교과서는 10권으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4권,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 시민> 3권, <지구촌과 함께 하는 세계시민> 3권 등이다.

대상은 울산지역 초등 3·5학년, 중학교 1년, 고등학교 1년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주시민 교과서는 우리 시대의 사회적 쟁점을 토론하면서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재"라며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천과정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인식 함양과 정치·사회적 참여 기회 제공 차원에서 울산시의회가 추진하다 일각의 반발로 불발된 전례가 있어, 교육계 안팎의 반대도 우려된다. 

'노동인권-민주시민교육 조례'와 '청소년의회 운영'은 학생들의 민주시민으로서 성장을 돕고 정치사회적 참여에 대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대내외 반대에 부딪힌 상황.

이를 의식한 듯 18일 열린 시교육청 주간업무회의에서 노 교육감은 "청소년의회 관련 조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과정을 잘 밟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여러 과정을 잘 지키고 교육공동체들의 의견 수렴 및 소통을 통해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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