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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가족의 돌봄없이 홀로 지내는 치매환자가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 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후견인 후보자는 민법 제937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선발과정을 거쳐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지원한다. 후견 필요 여부에 대한 조사와 사례회의를 통해 치매노인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후견인이 선임된다.

후견인은 후견 활동 후 월 20만~4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게 되며, 치매안심센터는 후견 활동을 감독하게 된다.
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공공후견인은 치매노인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치매 어르신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보급하는 등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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