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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과 포항을 넘어 서해안에서까지 불법 고래잡이를 하는 어선이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해경이 강력 단속을 펼친다.

해양경찰청은 18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55일간 서·동해안에서 불법 고래 포획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울산과 포항 등 동해안에서 활동하던 고래 불법 포획선이 최근 고래의 이동경로를 따라 서해안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7일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해상에서 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해체 작업을 하던 일당이 적발된 것에 이어 이달 9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쪽 해상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한 선장 등 5명이 붙잡혔다.

해경은 최근 고래 고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23척인 포획선이 올해 31척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고래 포획 의심선박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해경은 동·서해안에서 고래가 서식하는 기간을 감안해 이날부터 5월 말까지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기 등 현장세력을 모두 동원해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과거 불법 포획행위가 적발됐던 선박의 명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출·입항 시 검문, 검색을 강화한다. 불법 포획사범들로 이들로부터 고래를 사들여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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