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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데 대해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곳(84%)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에선 울산과 강원 2곳만 과제 이행을 끝냈고, 울산 5개 구·군의회 중에서는 중구와 남구가 일부 이행한 반면, 동구와 북구, 울주군은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 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전체의 70.8%인 172곳에 달했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울산, 강원 등 2곳만 과제이행을 완료했고, 부산 등 5곳이 부분이행을 했으며 서울·인천 등 10곳은 아예 이행하지 않았다.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충북 옥천군 등 37곳만 이행을 완료했다.

특히 겸직 신고 내용 점검과 겸직 현황 공개 등 핵심적인 과제의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신고의 경우 243개 지방의회 중 62개(25.5%)만이 권고에 따라 비영리 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겸직 현황을 공개한 곳은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16곳(6.6%)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27곳은 겸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겸직 사실을 정확히 확인할 없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과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곳은 46곳(18.9%)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 지방의회에 대해 제도 개선 이행을 재차 권고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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