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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유니스트(UNIST,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총장 추천을 두고 대학본부와 구성원 간 의사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총장 추천 방식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의 총장 추천 참여 범위를 놓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다. 차기 총장 선출을 6개월 앞둔 시점임에도 총장 선출을 위한 첫 단추인 '총장 선출 규정'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올해 개교 10년을 앞둔 유니스트가 바람직한 총장 선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유니스트 대학본부와 유니스트총장선출규정안제정위원회에 따르면, 유니스트는 현재 정관에서 정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 규정이 없다. 현 총장의 임기가 2019년 9월 만료 예정으로 법률 및 정관에 따라 차기 총장 추천을 위한 총추위 규정 제정 및 총추위 구성이 필요한 상태. 

이에 유니스트 교수·직원·학생으로 조직된 유니스트총장선출규정안제정위원회(위원장 나명수 교수)가 총장 추천의 목적과 원칙에 맞는 총추위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당초 제안안은 총추위를 교원·직원·학생 등 유니스트 구성원과 지역사회 인사로 범위를 넓혀 36명을 구성하고 발굴·검증·정책평가 등 다단계 평가로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유니스트의 주요 구성원의 참여 및 평가를 보장함으로써, 4차 산업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리더 선출의 원형을 제시하겠다는 의지에서 마련된 총장 선출 규정안이다. 또 발굴, 평가, 추천 전 과정에 대해 전문성과 공정성, 개방성을 강화한 규정을 통해 대표성 있는 총장 선출을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물론 정부(과학기술정토부)의 반대로 당초 제안은 거부된 상황. 

대학본부와 과기부는 다른 과기원, 즉 한국과기원(KIST), 광주과기원(GIST), 대구경북과기원(DGIST)의 규정처럼 "학생과 직원은 총추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교수 참여도 최소한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대학본부의 제시안은 총추위를 5명으로 하되 구성원의 대표성을 가진 1인(대학평의회가 선임하는 1인)을 포함하는 것이다.

의사 결정권을 가진 대학본부와의 간극이 크자, 평행선을 좁히기 위해 유니스트총장선출규정안제정위원회는 기존 안에서 후퇴한 수정안을 내놨다. 수정안은 총추위 구성을 17명으로 줄이고 추천된 총장에 대한 정책평가 및 검증 절차를 갖지 않는 평가 단계를 단순화했다. 

그러나 유니스트총장선출규정안제정위원회가 수정안을 갖고 과기부·대학본부와의 공식 비공식 면담을 수차례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유니스트총장선출규정안제정위원회는 과기부 혹은 유니스트 이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총추위 규정 합의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본부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과기부로 결정권을 넘기고 있고, 과기부는 공식적인 권한이 없다며 나서지 않으면서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6개월 남짓 남은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 선출 규정이 제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대학 내와 지역사회의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나명수 위원장은 "과기원은 국민의 자산이며, 그 열매는 국민의 몫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과기원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총추위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인재 양성을 이끌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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