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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기소된 박태완 중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월 방송사 후보자토론회에서 “울산공항 주변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됐다"면서 “당선되면 고도제한이 완화될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TV 토론회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실현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 당시 경쟁 후보이자 현직 구청장이었던 박성민 후보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이 없었으며, 당시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실제로 고도제한 관련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박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고도제한 완화는 당시 선거캠프 정책팀이 분석한 것이고, 울산시와 함께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해 발언했다"면서 “상대 후보조차 해당 발언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4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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