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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현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가 무너진 벽체 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 등 혐의로 사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대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울산 울주군의 식당 철거공사 현장에서 B(51)씨가 안전모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해체작업을 하다가 2.7m 높이에서 무너진 상부 벽체 구조물에 깔리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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