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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9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남구 한 도로 100m가량 구간을 시속약 10㎞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B(66)씨를 치어 전치 8주가량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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