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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사자개'라고 불리는 '차우차우'개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산책하다 사람을 물게 한 혐의로 반려견주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울주군의 한 식당 앞길에서 목줄을 채운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지인 B(63)씨를 만나 인사하는 과정에서 개가 B씨의 오른손을 물도록 방치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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