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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2019년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1차 지원 대상자 33명을 선정했다.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은 울산시가 2018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접수 받은 42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해 1차로 33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이들에게는 이달 말까지 1인당 300만 원(2년 1회)의 창작장려금이 지급된다.
 시는 또 5월 초 추가 공고를 실시해 2차로 17명에게 창작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총 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이하 등이다. 강현주기자 uskh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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