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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민원후견인 명단을 재정비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북구는 부서별 복합민원과 6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단순민원 중 법규와 절차가 복합한 민원 접수 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한다.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48종 민원에 대해 행정경험이 풍부한 부서별 6급 담당 29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한다.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면 후견인이 지정되고, 후견인은 민원 접수 시점부터 처리과정과 결과 안내는 물론 민원조정위원회와 실무종합심의회 등에 참석해 민원인을 지원한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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