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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초부터 지역 정가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넣었던 울산시의회 장윤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의 작년 연말 '주민자치위 송년회 폭행 의혹사건'이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
21일 사건 당사자와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장 시의원과 손세익 대현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올해 1월 맞고소한 송년회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손 위원장은 장 시의원을 '상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반대로 장 시의원은 손 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다.

올 1월 초 이 사건과 관련해 연일 이어진 반박 기자회견에서 손 위원장은 장 시의원에게 "무방비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장 시의원은 "사소한 언쟁이 있었고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지만, 악의적인 주먹질 등 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당시 두 사람의 이 같은 엇갈린 주장으로 사건은 지역 정치인까지 나서서 진실공방을 벌이는 등 감정싸움 끝에 결국 맞고소로 이어졌다. 이들에 대한 경찰 조사를 고소인과 피고소인 소환조사를 거쳐 대질 조사까지 벌이면서 손 위원장에 대한 장 시의원의 폭행 혐의에 집중됐다.
양측의 명예훼손 주장은 폭행 여부만 확인되면 자동적으로 규명되기 때문인데, 경찰이 2개월여 조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미뤄 폭행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에 쏠리고 있다. 검찰이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장 시의원을 기소해 정식재판에 넘기거나 약식기소로 벌금을 매길 경우, 장 시의원은 여론의 뭇매와 함께 지역정치권으로부터는 의원직 사퇴 압박까지 받는 처지로 내몰리게 된다.
특히 올해 첫 임시회에서 상설화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첫 징계심사 대상자에 오르는 수모와 함께 소속 정당 차원의 징계 또한 피할 수 없게 된다.
시의회에선 장 시의원이 폭행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곧바로 윤리특위에서 징계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비위 시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의 징계 종류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물론 경찰이 '기소의견'을 달았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니며, 검찰이 추가 조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열려 있다.
장 시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의 기소의견 사건 송치에 대해 "처음 듣는 소리다. 변호사와 의논해 봐야겠지만, 앞으로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때 잘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상 진단서와 사건 당시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의 확인서까지 받았다면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면서 "사건 당사자는 시의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응분의 법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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