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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교육공무직 전환을 앞두고 울산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21일 울산시교육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어기고 일방적이면서 파행적으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교육공무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전체 학교운동부 지도자 174명이 교육공무직 전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8명을 제외시키고 전환을 추진하는 등 단체협약을 어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될 경우 많게는 50만 원 가량 임금이 줄어드는 등 처우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교육공무직 전환과정에서 시교육청이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회유하고 노조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그동안 협의와 절차에 따라 교육공무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파행적이라는 노조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노조측에서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 하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노조 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전체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교육공무직 전환 대상이지만 사학법에 따라 사립학교 소속, 체육회 징계자나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지도자가 빠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소속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무기계약진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다시 징계가 철회되거나 신체검사를 통과한 지도자들은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노조 측에서 임금 손실을 이유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학부모 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차후 교육공무직으로서 이는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단체협약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키로 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비정규직노조와 협의 중이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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