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 경리로 있으면서 회삿돈 수천만 원을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울산 북구의 회사 경리로 근무하며 9개월간 31차례에 걸쳐 회삿돈 8,200여만 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리로 입사한 직후부터  횡령한 후 퇴사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