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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순찰차에서 근무 중인 경찰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근무하던 경찰에 접근해 욕설과 함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택시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 순찰차 창문을 두드리며 “왜 차 안에서 잠을 자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경찰관들이 A 씨에게 귀가할 것을 권하자, 경찰관들 옷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폭행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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