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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실형을 살게 됐다며 증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폭행죄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의 노상에서 과거에 B(64)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가슴을 밀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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