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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등억온천지구가 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되면서 상인 등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등억온천지구가 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되면서 상인 등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등억온천지구가 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일원 등억온천단지 85만3,930㎡ 대해 지난해 11월 15일 있었던 제7회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987년 신불산군립공원 등억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에 따라 숙박시설지와 상업시설지로 구분돼 조성된 등억온천지구는 총 숙박시설지 103필지 가운데 40여 필지, 상업시설지 110필지 가운데 10여 필지 정도만 건물이 세워져 있는 상태로 활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

호텔 등 일부 대형 시설은 건축과정에서 부도가 나 10여년 이상 흉물로 방치돼 있고, 노후 된 모텔들은 10여개소가 폐업을 했거나 가족텔로 개조하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활로를 찾기는 역부족이다.
등억온천지구는 울산시와 울주군이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 방침을 정하면서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건물의 용도 전환 등이 자유롭지 못한 채 발목이 잡혀있었다. 때문에 상인들은 지난해 말까지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만을 학수고대 해왔다.

그러나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을 갖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또 다시 연장 결정을 내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가 따른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상권의 침체와 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오랫동안 대책을 호소해 왔다. 지난해 11월 초 등억온천지구의 주민과 알프스온천 번영회원은 168명은 울산시와 울주군, 시의회와 울주군의회 앞으로 온천지구의 활로모색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주민들은 "등억알프스 온천이 개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매매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등 장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등억온천지구를 관광특구로 지정과 신불산 케이블카의 조속한 추진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주민과 번영회가 진정서를 낸 지 일주일만에 울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 지정 결정을 내렸다. 관광특구 조성 건의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상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들어 관광특구 지정이 사실상 어렵다고 회신했다.
10년 넘게 등억온천지구에서 식당을 해 왔다는 김모씨는 "명색이 관광단지라는 곳이 거의 폐허에 가까울 정도로 침체 돼 있다"면서 "숙박업이나 음식점 등의 업종이 아닌 요양병원이나 학교 등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시설의 유치도 필요하지만 행정당국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또 다른 모텔업주는 "언제 가시화 될 지 모르는 케이블카 조성을 이유로 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주민들 모두 원성이 크다"며 실질적인 지역활성화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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