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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회의 20년 숙원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번 3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여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핵심 사안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가능해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사진)은 2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연말까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아직 법안이 국회에 넘어오지는 않았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 맞춰 이달 말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세한 법안 심사 일정은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협의해야 겠지만, 우리 당에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고 전했다.
특히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만큼,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는 물론,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는지도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법안 심사 기준을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처럼 법안 심사 방침을 밝힌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정부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견이 없는 상태여서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의안 상정 전망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진 정부·청와대와의 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법안의 국회 제출을 위한 마지막 조율을 끝냈다.
정치권에선 법안 내용 중 자치권 강화 부분 등에서 여야 간 다소 입장차가 있기는 하지만, 법안 숙려기간과 임시국회 일정상 법안 처리가 다음으로 미뤄지더라도 최소한 올 상반기 내 국회 처리는 가능할 것이라는 대체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상반기 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주민 자치권이 대폭 강화되고, 특히 지방의회 운영에도 획기적인 변화에 예상된다.

국회 제출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책임성 및 윤리성 강화 규정이다.
우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내용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인력 보강을 통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선 이를 위해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시·도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입법·예산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병행해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신설하며, 행정안전부는 정보를 분석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법 행위를 저지른 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윤리심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징계 심사 전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제출을 앞둔데 대해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돼 순조롭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됨에 따라 보좌기능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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