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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사진)은 지난 22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마을어장이 있거나 어망 등의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중레저 활동자에게 수중레저 활동 시간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 활동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탈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야간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적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수중레저 활동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수산물 채취 근절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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