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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오는 4월 10일까지 해당 구·군으로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군은 오는 4월 10일까지 자금 지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


대상농가는 528농가로 완료 74농가, 진행중 309농가, 측량 101농가, 미진행 42농가, 폐업 2농가이다.
이 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시설현대화사업비 700억 원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500억 원이 배정됐다.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해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된다.


농신보 특례보증은 정부정책, 경영회생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증조건 등을 완화해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대상자는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 받은 농가며, 적법화 완료농가는 제외한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2,000만 원이며, 지원형태는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 80%(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다.
희망 대상자는 해당 구·군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4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4월말 선정된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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