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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으로부터 받은 억대의 보험료를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보험대리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에서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2월 동대구역 터미널 식당에서 한 고객에게 “어머니 사망보험을 보험에 가입하면 연 4~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8,000만원을 가로챘다.


또 A씨는 같은 해 4월에도 다른 고객에게 “화재보험과 운전자보험 해지금 전액을 2년 치 보험금으로선납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 2년 후 2,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300만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범행 당시 A씨는 3억4,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가로챈  보험료는 채무 변제나 사무실 운영비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이 인정되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금액도 많은데도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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