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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만 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울산 북구의 한 도로가에 주차된 여자친구 B씨의 포터 차량 안에서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만 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홧김에 B씨 소유의 포터와 승용차를 파손시켜 총 127만원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소위 '데이트폭력' 과정에서 표출된 폭력성향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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