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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사진)이 25일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통해 중증질환자를 가려내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중증질환자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장기입원 치료 기록이 없는 경우나 운전을 하기 어려운 중증질환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의원은 의료인이나 경찰이 정신질환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이번 개정 법안에 신설했다.

이 의원은 "무조건 중증정신질환자의 운전을 제한하기보다 의료인과 경찰의 판단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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