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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력의 한 축인 지방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금품 협찬·기부·이권 등을 요구하거나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 지방의원이 공식 의정활동 등 업무 수행과정에 사적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를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담은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행동강령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금지되는 청탁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강령에선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나 직무 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갑질 행위도 제한된다.
행동강령에선 또 지방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 만약 자발적으로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의원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이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거래, 물품·용역·공사 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엔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강령에는 이밖에도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이 임기 전 3년간 재직한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에 대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바뀐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선 누구든 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과 권익위에 신고토록 하고, 지방의회 의장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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