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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25일 울산지방검찰청을 찾아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유은경기자 usyek@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25일 울산지방검찰청을 찾아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유은경기자 usyek@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다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박기성씨가 25일 당시 자신을 수사한 울산경찰청장 등을 피의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울산지검을 찾아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고소·고발장 접수에는 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 김영길 단장과 박기성 부단장, 김영중 울산시당 사무처장이 동행했다.

박 부단장은 고소·고발장 제출에 앞서 "작년 3월부터 선거가 있던 6월까지 황운하씨는 경찰의 공권력을 총가동해 지방선거에서 공작·편파수사를 자행해 울산시민의 민심을 왜곡한 사실에 대해 온 국민이 알아야 하며 잘못에 대해서는 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고소·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황운하 청장은) 지금이라도 울산시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사퇴해 더 이상 죄짓지 말고 경찰의 명예도 더럽히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영길 단장은 "울산시당 진상조사단의 이번 고소·고발은 황운하 청장이 만천하에 드러난 공작수사를 토착비리 운운하며 물타기하는 것에 대해 당시 수사지휘선상에 있었던 경찰라인을 함께 조사해 공권력에 의한 강압은 없었는지, 피의사실유포가 적법했는지 등에 대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당시 박 비서실장이 울산 한 레미콘업체 대표 청탁을 받고 '외지 경쟁업체 레미콘이 아닌 지역 레미콘을 사용하라'는 압력을 아파트 건설현장에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등)를 적용, 지난해 기소의견으로 박 실장과 레미콘업체 대표 등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직권을 남용했거나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한국당은 이날 울산시당 진상조사단의 고소·고발과는 별도로 중앙당 차원에서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며, 특검법 발의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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