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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나라사랑 운동본부와 울산 하나로 학부모연대 등은 2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15일 열린 울산시 청소년의회 조례 관련 공청회 파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 나라사랑 운동본부와 울산 하나로 학부모연대 등은 2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15일 열린 울산시 청소년의회 조례 관련 공청회 파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시의회 일부 여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청소년의회 구성에 반대해온 단체들이 26일 최근 파행으로 끝난 '청소년의회 조례 공청회'를 불법 공청회로 규정, 시의회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울산나라사랑 운동본부와 울산하나로 학부모연대 등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기회를 박탈한 시의회가 공청회 파행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청회를 주최한 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을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공청회 사전 절차에 대해 "행정절차법에선 공청회 개최 14일 전에 관보나 공보 등에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조례 반대 측은 불과 5일 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았다"며 "이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한 중대 사안"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행정절차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에 해당되고, 의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이 부의장의 주장에 대해 "지방의회도 공청회를 갖겠다고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행정청'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간과한 잘못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또 참여 요청을 일부에 국한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시의회는 '청소년의회 준비위 학생위원 및 서포터즈'로 활동한 학생 13명과 교사 6명에게 참석을 요청했고, 공문은 울산 12개 중·고교에만 발송했다"며 "120여개 중·고교에는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는 의도가 무엇이든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에 우호적인 참석자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 행위로서 공청회의 공정한 운영에 대한 주최 측의 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법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시의회는 예정대로 15일 공청회를 강행했다"면서 "시의회는 또 공청회의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이 신경 쓰였는지 공청회장 스크린 행사 표제를 '청소년의회 조례제정관련 공청회'에서 '청소년의회 조례 관련 회의', '모두 모여 토론해 봅시다. 울산광역시 청소년의회' 등으로 4번이나 바꾸는 해프닝을 벌였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공청회 소란에 대해 "당연히 공청회의 문제점을 인지한 다수 시민은 현장에서 '공청회 무효'를 외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강행한 권력자들에 맞서 참여기회를 확보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시민 저항 행동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결국 공청회를 파행으로 이끈 책임은 시의회에 있다"며 "앞뒤 맥락 다 자르고 공청회 파행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고,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이 부의장은 공식 사과하고 시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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