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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중소 제조업체들의 구인난 해소를 돕기 위해 울산시가 '훈련장려금'과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울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야 의원 11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결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진 조선 등 제조업 기술력을 유지·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이 조례안의 내용은 일자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일자리 업무 위탁 대상 확대, 고용 및 훈련장려금 지원 규정 신설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민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고용촉진, 적합한 직업 소개, 직업훈련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대상을 법인·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용장려금, 훈련장려금, 구직활동 지원금, 정착주거비, 근로자 후생복지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점이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 수 년간 지속된 조선업 경기불황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기술인력의 역외유출과 청년층의 직업훈련 기피 현상으로 중소 제조업체들의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역의 구인·구직 여건을 짚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안은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조선 등 제조업의 기술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직업훈련 및취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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