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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역건설업체 역량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 계획은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경쟁력 강화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근로자 고용 안정과 민·관 소통 강화를 위한 3개 분야 19개 시책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급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우선적 시행 △지역제한 입찰제도와 대규모공사 분할 발주 적극 시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등이다. 민간공사의 경우 각종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촉진하고 민간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상생협약서를 체결한다.
하도급 실태조사와 건설기계(임대차 하도급) 실태점검 등도 추진된다.

또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부실·불법업체 행정제재 강화 △건설업(기계) 및 하도급 관련사항 홍보 강화 △불법 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건설업 관련 법규교육이 실시된다.

이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안정 강화 △민·관 합동 건설관계자 간담회 개최 △우수 건설업체(건설인) 포상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이 매우 저조한 민간공사 현장에 대해 설계·심의·인·허가 단계부터 지역건설하도급 비율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난 2018년 12월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체불임금,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등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도 마련해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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