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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지인의 머리를 쳐 다치게 한 A(84)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 25분께 울산 자신의 거주지 옆방에서 잠을 자던 지인 B(52)씨 머리를 둔기로 2∼3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B씨가 욕설을 하거나 자신을 때리는 등 괴롭히고 무시하는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뇌출혈 증상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식은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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