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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은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청소년노동인권교육조례, 청소년의회조례에 대한 극우·혐오 발언에 대한 공동 대응 및 3대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은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청소년노동인권교육조례, 청소년의회조례에 대한 극우·혐오 발언에 대한 공동 대응 및 3대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시의회 여당 의원들이 제정하려는 '청소년의회 조례'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조례' 등 3대 쟁점 조례안이 찬반으로 갈린 좌우 진영 간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들 조례에 대해 울산나라사랑 운동본부와 울산하나로 학부모연대 등 보수성향 단체들이 기습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끈질기게 반대에 나서자, 이에 맞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진보정당들이 3대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은 27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조례 제정을 반대하며 극우세력들이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선동하다"며 "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정당들은 이어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과 관련해 지난 15일 열린 공청회가 파행된데 대해 "시의회와 울산시는 공청회 등 관련법에 따라 진행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3대 조례 제정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과 이미영 부의장은 27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관계자들과 '청소년의회조례', '학교민주시민조례', '청소년노동인권교육조례'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과 이미영 부의장은 27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관계자들과 '청소년의회조례', '학교민주시민조례', '청소년노동인권교육조례'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진보진영은 3대 조례 반대 단체들의 행동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련의 사태에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난 15일 청소년의회 조례 공청회에서 보여준 일부 보수기독계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심각한 위번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반대단체에 대해 "청소년 제도·정책 도입을 '학생 대상 좌파이념 주입교육'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동원해 의회를 겁박하고, 민주개혁세력과 진보교육감에 대한 공격의 재료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논란의 핵심인 3대 조례안에 대해 "조례의 내용과 구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오히려 국가정책으로 확정되어 수년 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들이다"고 옹호했다.
이들은 조례가 시행되면 '동성애 허용', '좌파이념 주입' 등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민주시민교육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불온한 좌파교육으로 낙인찍는 이들의 집단 반발이 의심스럽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나아가 반대 단체의 행동에 대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해방이후 우리 사회를 옥죄였던 '빨갱이' 프레임의 몰락을 대체하려는 시도다"면서 "최근 5.18 광주민주화 운동 폄훼와 반민특위 부정 발언까지 도를 넘는 극우 발언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있다"고 말해 한국당까지 끌어들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3.15 공청회 방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헌법 가치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극우적 발언과 준동에 대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단체에는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진보정당 등 모두 32개 단체가 참여했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조례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시의원들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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