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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하인성)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 화학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관련 규제 발굴을 위해 규제개선 간담회를 28일 개최한다. 간담회는 이날 오후 3시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제일화성 등 울산지역 화학기업 6개 기업의 대표 및 울산시, (사)중소화학기업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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