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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울산시 정원문화 육성·진흥 조례'가 제정된다. 대신 현행 '울산시 태화강 지방정원 운영 조례'는 태화강 지방정원의 운영·관리 일원화를 위해 폐지된다.
울산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태화강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상위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정원의 운영·관리 사항을 정리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유에선 울산의 정원문화와 산업을 육성, 시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란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조례안에 꽂히는 시민적 관심은 '정원 입장료와 사용료' 규정이다.
현재 지방정원인 태화강 대공원 일대가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더라도 공원 규모나 시설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데, 이름만 바꿔놓고 입장료와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시민적 거부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의 골격은 목적과 정의, 시장 책무를 규정한 총칙을 비롯해 기본방향과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정책 추진, 시민참여, 울산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위원회, 정원 운영·관리, 정원박람회, 조칙 등 모두 8개 부분으로 이뤄졌다.
조례안에선 우선 정원문화 육성·진흥 정책 추진을 위해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민 의견 수렴과 생활권 거점정원 조성 지원, 민간정원 개방, 정원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정원사를 양성·운용하고, 지역거점형 정원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정원문화 육성·진흥위원회는 정원 전문가, 정원 산업 관계자, 정원사,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 실시계획 수립과 정원박람회 개최, 정원문화·산업 진흥 등의 역할을 맡도록 했다.

조례안 내용 중 최대 관심사인 정원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업무 위임 사항과 입장료·사용료 조항을 따로 뒀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생활권 거점정원을 지방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구청장·군수에게 운영·관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방정원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정해 운영·관리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의 이 규정에 대해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에선 입장료를 받고 있지만, 태화강 대공원의 경우 지역 여건이나 위치, 시민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시설사용료를 제외한 별도의 입장료는 받기는 어렵다"며 "굳이 조례에 입장료를 명시한 것은 상위법에 따른 것이고, 결국 사문화 규정이 될 것"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9일부터 열리는 울산시의회 제20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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