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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지난 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은 신고리 원전 4호기가 본격 상업 가동에 앞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울산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나섰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손종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황세영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16명의 찬성 서명을 받은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른 울산광역시장의 안전성 제고 조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완전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허가가 난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시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칫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결의안 발의에 전원 불참했다.

결의안에서는 신고리 4호기의 원안위 운영허가는 안전확보라는 조건이 달린 점에 주목하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원전 감시기구 운영, 자치단체장에 원전 가동 동의권 부여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 등이 담겼다.
결의안에선 구체적으로 울산시장은 조건부 운영허가가 난 신고리 4호기의 가동에 앞서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에선 특히 시장은 신고리 4호기의 시험 가동에 앞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건의하고, 민관합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설 것으로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주민 보호조치의 책임이 시장에게 있음을 주지하고, 새울원전안전협의회와 새울민간환경감시기구를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설 것도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은 원전 운영허가나 고장으로 가동정지 후 재가동 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에선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에 맞서 시의회 차원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이처럼 총의를 모으는 배경에 대해 운영허가 조건으로 단 원안위의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손 의원은 "원안위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조건을 보면, 우선 가압기 안전방출 밸브(POSRV)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와 2015년 개정된 '화재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수준'에서 요구하는 다중오동작 분석 조기 수행 권고,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FSAR) 내용 중 화재방호 기술수준 문구 변경 등이 있는데, 가동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원안위 운영허가 조건 중 가압기 안전방출 밸브는 2016년 5월 1차 성능확인에서 누설이 확인됐고, 2차 성능시험 후에서 누설되는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결의안에서 촉구한 조치들이 시행해 사용 전 검사를 통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제203회 임시회에 상정돼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10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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