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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 등은 2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의회조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 등은 2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의회조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울산시의회 여당 의원들이 제정하려는 청소년의회 조례를 비롯한 3대 쟁점 조례안에 대해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울산나라사랑 운동본부와 이선본, 울산하나로 학부모연대, 다세움 학부모 연합회 등은 28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이 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와 노동인권교육 조례, 같은 당 이미영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3대 쟁점 조례의 제정을 촉구한데 대해 보수단체들이 같은 방식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이들 보수단체들은 노동시민단체 등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극우세력의 선동'이라고 몰아붙인데 대해 "학부모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조례 제정 반대 활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들은 "현행 교육기본법에선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에 근거한 학부모들의 정당한 의견에 대해 '겁박, 가짜뉴스, 혐오, 극우, 민주주의 부정'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지방의회 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과 1인 시위, 항의 방문·집회 등은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무력화, 지방자치 역행,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들 단체는 또 "조례 제정 반대 단체에 대해 '극우'라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교육에 관한 조례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 마르크스주의 구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극우라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학생들에게 문제가 되는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 행사와 학부모의 권리 행사가 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도전인지 증명하라"며 "귀 단체들은 시장과 교육감, 시의원이 추진한 조례를 반대한 적이 없느냐"고 캐물었다.
이들 단체들은 반대하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의 문제점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조례로 교육 근거를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또 교사가 아닌 외부 세력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사회분열과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민주시민교육자료집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조례는 "편향된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동성애 옹호 교육, 성평등 교육, 편향된 정치 교육 등이 포함될 우려가 있다"말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청소년 관련 정책을 발굴, 제안토록 해 이를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꼽았다.

이들 단체는 지난 15일 연 청소년의회 조례 공청회에 대해 "행정절차법은 어긴 불법 공청회이며, 파행된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긴 시의회 공식 사과와 졸속 공청회 강행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라"면서 "공청회를 주최한 이미영 부의장은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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