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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는 28일 현대차동차 노조가 비정규직 현장 인력 채용을 제한하고 정규직을 채용하는 내용의 '인원협상규칙'을 제정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 현대차노조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논평에서 "현대자동차 노조는 최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비정규직을 제한하고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데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며 "노조는 과거 관행처럼 여겨졌던 현장의 촉탁계약직 고용을 제한함으로써 필요한 인원에 대해 사측과 직접 협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원협상규칙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이어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정년퇴직 등으로 공석이 생기면 각 사업부별로 노사가 협의를 통해 인력을 충원해 왔으나 대부분 1년 미만의 촉탁계약직이었다"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장의 정서를 반영해 고용안정을 담보할 수 없는 촉탁계약직 채용 관행에 노조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안팎의 비판을 대승적으로 수용하면서 올해 교섭의 최우선 과제로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노조의 반성과 성찰 속에서 나온 촉탁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충원하겠다는 방침을 높이 평가한다"며 "적어도 고용부문에서 대기업 노조의 사회적 책무를 선제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방침을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노조의 이번 선언과 방침이 이 시대 최대 현안이자 화두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이라는 점에서, 회사측도 전향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노사상생의 새로운 모범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시의회는 논평 말미에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시작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노력과 정성이 지역의 다른 산업 현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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