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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사진)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장으로부터 포항지진 관련 정부조사연구단 결과와 지진 발생 후 조치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올바른 추진을 주문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에 대해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정부합동조사단에 의하면 2017년에 포항 흥해에 발생한 지진은 2010년부터 실시한 포항 지열발전 사업으로부터 촉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포항 지열발전 사업은 2003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실시한 심부지열에너지 개발사업에서 시작됐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 흥해 지역에 5.4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기 전, 정부의 안일했던 대응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위스 바젤에서는 2006년 12월 3.4규모의 미소진동이 발생함에 따라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열발전소를 폐쇄했던 사례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2017년 4월 3.1규모의 미소진동에 대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대응 매뉴얼로 이를 가볍게 넘겼고, 지열발전소를 계속 운영함으로써 강진을 불렀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로 지열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지진 등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음이 드러났고, 또한 지열발전과 지진과의 연관성을 감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 과실이 명확해졌다"면서, "태양광 산사태 등 태양광, 풍력 등 타 신재생에너지원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속도를 늦추고, 안전성과 친환경성, 주민수용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산중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18건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 날 회의에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상정돼 가결됐다.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및 평가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벤처기업 확인 비용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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